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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정검 한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 강화에 주력

입력 2024-09-22 10:4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3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인천 관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정기 점검 대상 사업장 중 18곳에 대해 산업안전 부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3일부터 2주간 사업장 자율적으로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다음달 7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아리셀 화재 사고 이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문제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이외에도 가설 건축물, 사업장 건물 내 주거실태 및 법령상 주거시설 인정 여부, 임금체불 등을 면밀히 확인 후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시정 지시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점검을 실시해 이 중 10곳의 사업장에서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적발사항은 ▲건축물대장 상 숙소 용도가 아닌 사업장 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등의 숙소 시설기준* 위반(8곳), ▲임금체불 보증보험 등 외국인 전용보험 미가입(2곳)으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외국인 고용 제한 등 행정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시정해 산업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 고 당부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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