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청사 전경. |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김가령 경제담당은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함양사랑상품권을 유통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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