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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자금 보조금 환수 사업장 부담 완화 나서

SGI서울보증과 업무협약 체결
지급·하자 보증 특약, 공단 맞춤형 상품개발 등 검토

입력 2023-11-14 11:00

안전보건공단_입간판

안전보건공단이 SGI서울보증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환수 시 보조금 수혜사업장의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안전보건공단은 14일 오전 울산광역시 공단 본부에서 SGI서울보증과 이 같은 내용의 ‘보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유기적·효율적인 보증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안전보건공단과 SGI서울보증은 고위험 개선·스마트 안전장비·건강일터 조성지원 등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환수 시 보조금 수혜사업장의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인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보조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안전보건공단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지원결정 취소에 따른 환수 시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추가 징수하게 됐다.

과거에는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에 한해서만 지급보증을 요구했지만 법 개정 후 보조금의 최대 2~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까지 추가 보증이 필요해졌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로 인해 보조금 수혜사업장의 보험가입금액 증액과 기본 보험요율 할증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SGI서울보증과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급 및 하자(AS)보증에 대한 특약, 공단 맞춤형 상품개발, 전담 창구 운영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보조금 재정 누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가보조금이 원활하게 사용돼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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