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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서 ‘무료서비스 제공·네트워크 효과’ 고려한다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서 광고 증감·‘네트워크 효과’ 고려

입력 2023-11-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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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디지털 기업의 결합 심사시 네트워크 효과나 무료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토록 하는 심사 지침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골자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가격 외에 서비스 품질 감소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A 서비스의 의무 시청 광고가 증가한 후 B 서비스의 이용자가 늘었다면, 이 둘을 같은 시장으로 획정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기업결합 회사가 양쪽 이용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인 때 별개로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다면 시장’을 획정토록 규정한 것이다.

경쟁 제한성 평가 기준도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됐다. 기업 결합으로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의 양이 늘면, 이에 따른 추가 수요가 유발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결합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오르면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차단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 시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 경쟁 제한 우려를 평가키로 했다.

혼합결합 시 경쟁 제한성 평가 방식을 끼워팔기 중심으로 심사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서로 다른 업종 간 기업 결합이 발생하는 경우 수요가 많은 주력 상품에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부분으로 볼 방침이다.

개정안은 간이 심사 대상인 유형을 정비, 월평균 5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거나 연간 연구개발비를 300억원 이상 지출하는 기업은 간이 심사 대신 일반심사를 받도록 했다. 혁신적 서비스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거나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가격 인상 시 B 서비스로 수요 대체가 이뤄진다면, A와 B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로 보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후원방문판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물품구매나 후원방문판매원 등록 및 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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