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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경영실태평가 반영”

입력 2023-12-12 14:51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12일 발표했다. 향후 은행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전부터 후임을 뽑기 위한 경영승계절차가 시작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모범관행에는 △사외이사 지원조칙 및 체계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주요 테마에 대해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모범사례를 종합한 30개 핵심원칙이 담겼다.


다음은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 사외이사의 적정 임기 마련 원칙을 내놨지만 CEO 적정 임기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정착하면 이사회에서 잘하고 있는 CEO에 대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사회에서 앞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사외이사의 이해상충 가능성 발생 시 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나.

▲ 이번 모범관행에서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해서도 상시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주 회장이 바뀌고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추천인 등을 공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사외이사에게 경영 전반의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인가. 사외이사에 대한 신분제재도 가능해졌나.

▲ 이사회 책임은 당국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법이나 규정이 아니라 관행을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개선하자는 취지다.



- 법상 사외이사 임기는 최장 9년인데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가.

▲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최장 6년,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9년까지 가능하다. 모 지주사의 경우는 내규로 5년까지로 정해놓고 있다. 지주나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내규를 통해 정할 부분이라고 본다.



- 은행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승계 절차를 밟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사들이 늘릴 것으로 판단하는지.

▲ 당초 당국은 6개월을 제시했다. 현 시점에서는 6개월은 어렵다는 반응이 있어 일단 3개월로 정했다. 은행 측에서는 기간이 길어지면 후보에 대한 논란이나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가능한 짧게 가져가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은행이 CEO 상시후보군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나.

▲ 감독당국과는 관련이 없다. 이사회에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라는 의미다.



- 페널티가 없는데 은행에서 모범관행을 따를 만한 유인이 있나.

▲ 제재를 할 순 없지만 금감원 정기 검사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한 뒤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완전한 강제는 아니지만 경영실태평가 기준이 심화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 시행시기는

▲ 보통 주주총회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빨리하면 내년에 적용될 수 있다. 언제까지 하라고 할 순 없고 대형지주사와 지방은행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으니 로드맵을 받아 판단할 생각이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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