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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2년 유예안,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민주당, 의총서 거부

입력 2024-02-01 17:07
신문게재 2024-02-02 1면

심각한 국민의힘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에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막판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다만 오는 19일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9일에 예정돼있는 만큼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개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와 국민의힘이 요구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대통령실도 이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안청 설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후 “어제 오후 민주당 대표하고 회동에서 민주당의 요구안을 조금 절충한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며 “산업안전보건청이 당초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남으로 인해 오히려 중처법보다 현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도 국회 본회의 전 의총에서 여당의 중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의총에서 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절충안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오는 29일 21대 마지막 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전까지 여야가 협상을 진행해 중처법을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여당이 중처법 시행 유예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을 처리 하지 못했고 지난달 27일부터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후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가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으로 인해 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관련 비용이 늘어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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