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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신질환 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4-10-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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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 (사진=그루블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동참했다. 검찰은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나플라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자백과 반성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형법은 여러 범죄로 재판받는 경우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할 수 있지만, 검찰이 사건을 분리해 기소하면 형량이 합산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검찰과 나플라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라비와 나플라를 비롯해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이 구씨의 손을 거쳤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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