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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동법원 설치 법무부와 논의 시작”

“가장 비슷한 형태의 일본 등 사법제도 참고 예정”

입력 2024-05-23 16:48

이정식 장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YONHAP NO-406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노동부·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해 일정과 방향 원칙 등을 논의 했고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같고 이같이 말했다.

노동법원 설립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4년에 몇 차례 추진된 바 있지만, 각기 다른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추진 의사를 밝히며 노동법원 설립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다만, 윤 대통령 발언 이후에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 절차 간소화가 낫다는 의견과 시간 비용의 부담이라는 시각이 상충되고 있어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분쟁 해결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는 사실상 5심제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은 노동약자 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결과이기도 하다”면서 “우리와 가장 비슷한 형태의 일본과 독일, 미국 등의 사법제도를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1일 논의가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이 장관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 적용을 하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결정 방식부터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노사정 3자가 사회적 대화를 이뤄나가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2월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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