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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입력 2024-05-27 17:42
신문게재 2024-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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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국회가 ‘선구제 후회수’ 제도화를 골자로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인데, 피해자에겐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재원으로는 LH가 경매 과정에서 얻은 차액(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은 67.8%다.

LH가 감정가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6780만원에 낙찰받을 경우 3220만원을 피해자 지원에 쓴다는 뜻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빈발한 서울 강서구의 연립·다가구 낙찰가율은 69.9%, 인천 미추홀구는 63.8%로, 경매차익이 감정가의 30%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퇴거할 때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바로 퇴거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간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근생빌라’ 등 위반 건축물,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와 한시적 양성화 조치까지 검토한다.

신탁 전세사기 주택은 LH가 공개 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은 공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선순위 임차인인 피해자가 ‘셀프 낙찰’ 외 다른 피해 회복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LH는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한다.

경·공매가 끝났거나 안전 문제가 있어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시세의 50∼70% 임대료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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