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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두고 입장 차 재확인

최저임금위, 제2차 전원회의 개최…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 검토
사측, “구분적용 반드시 시행” vs 노측, “대폭인상…차별 안 돼”

입력 2024-06-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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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정다운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노측은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등을 고려한 대폭 인상과 구분(차등)적용 반대를, 사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한 영세사업장 부담완화와 동결을 주장했다.



4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했다.

노사는 이날 개최된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주요 쟁점과 관련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수준 결정 등 3가지다.

먼저 사용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1분기 사업장당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7.7%, 영업이익은 23.2%가 감소했다”며 “최저임금은 사업주들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심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근 생산과 수출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면서 “근래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10인 미만 기업과 서비스업이 87%에 달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과 같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논의 주제는 걷어내고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심의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고물가 시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최저임금 수준이 대폭 인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어제 국회 본관 앞에서 양대 노총 조합원들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분 적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며 “특정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인력난이나 해당 업종의 경쟁력이 더욱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사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 시한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들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심의 시한은 이달 27일까지다.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9차례에 그쳐 일각에서는 올해도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제3차·4차 전원회의는 각각 이달 11일과 13일에 개최된다. 또 최저임금위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광주·창원 등의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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