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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개인에 유리한 방향 제도 개선"

입력 2024-06-13 14:23
신문게재 2024-06-14 4면

민, 정 불러들인 당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연합)

 

주식 공매도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고 내년 3월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기관·법인투자자에게는 공매도 조건을 강화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약화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며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법인투자자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한다. 당초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는 평이 있던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개인 투자자도 원활하게 거래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겠다”며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 200 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 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며 부당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정 정책위의장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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