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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당7구역 재개발 공사비 갈등 중재

입력 2024-06-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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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사비를 검증해 행당7구역 재개발 갈등을 해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일부 증액에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SH공사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행당7구역(재개발)과 신반포22차(재건축) 2곳의 공사비를 검증했다.

행당7구역은 시공사가 설계변경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이어져 왔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원(설계변경 280억원, 물가변동 246억원)을 검증했고, 그 결과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신반포22차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사비 검증 작업은 8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증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잦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는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 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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