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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할 때 아닌가

입력 2024-06-23 15:34
신문게재 2024-06-24 19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 법정 시한일이 27일로 다가오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인상하자, 동결하자로 맞서고 있다.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25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 가늠해볼 수 있는 건 올해도 법정시한 준수가 힘들다는 정도다.

최저 시급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조차 못한 셈이다. 핵심 쟁점 하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다. 주말 노동자대회에서 노동계는 사회갈등을 유발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에는 차등 적용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이다. 현실적으로는 임금 지급 주체의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들어야 한다. 노동시장 밖 외부시장의 취업 기회까지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주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폐지까지 촉구했다. 노동 생산성에 비해 최저임금(2024년 9860원)이 너무 높다는 주장이다.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 어려우면 더 절실한 것이 최저임금이나 금융 지원 같은 정책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98.5%가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의 본질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불능력 차이를 정당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1988년 이래의 최저임금제 결정 구조를 전면 검토해볼 때 아닌가. 노사 간 견해차가 커진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들러리처럼 되고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가 되는 제도 자체가 화근이다. 표준안 제시에 사용하는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고도화해야 한다.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고용, 투자 등 거시경제의 다양한 변수가 반영돼야 할 것이다. 잘못된 방식을 언제까지 답습할 수는 없다.

파행이 반복되는 이유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상충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에서 자유로운 독립기구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설득력 있는 최저임금 표준안을 만드는 게 합리적인 대안이다. 최종 도구를 이해관계자의 결정 아닌 자문 역할로 바꾸는 건 어떨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뒤 90일이 며칠 후 도래하는 지금까지 한 일이 뭐 있나.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 갈등을 해마다 반복시키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는 이제 개편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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