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중노위, 전년보다 소송제기율 10.9%포인트 감소…ADR 효과 탁월

김태기 “노동위원회 전문·공정성 제고해 나갈 계획”

입력 2024-06-26 14:28

KakaoTalk_20231212_151322005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하는 사건 수는 계속 증가했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소송제기율)은 줄고 있어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활용한 화해·조정을 통한 갈등해결 기법이 노사 간 분쟁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노위는 26일 지난해(1~5월) 판정한 사건 651건 중 223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돼 소송제기율이 34.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중노위가 판정한 사건은 808건으로 지난해 보다 24% 늘었다. 하지만 이 중 180건만 소송이 제기돼 소송제기율은 지난해보다 10.9%포인트 감소한 23.4%로 나타났다.

그간 소송제기율은 지난 2021년 33.8%, 2022년 33.5%로 2023년 34.3%로 계속 30% 이상을 유지했지만 올해 처음 급감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심판사건 신청·피신청인 4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공정성 88%·전문성 89%)를 근거로 ADR을 통한 노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올라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ADR은 노사 분쟁이 법원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 화해·조정·중재 등의 방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지난해 5월까지 재심유지율은 82.7%였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재심유지율은 84.5%로 집계돼 1.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노동위 단계에서 해결되는 분쟁종결률도 기존 96.4%에서 1%포인트 는 97.4%로 집계됐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원에서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더 유지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