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 수능 시행세부계획' 공고

입력 2024-06-30 09:56

2023100901000351300015261
(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30일 공고했다.

2025학년도 수능은 올해 11월 14일 시행되며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는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제2/한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직탐은 6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응시할 수 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이비에스)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며 “소위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능 응시원서는 올해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접수받는다. 수능 성적표는 12월 6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되며 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생·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수능 응시수수료는 4개 영역 이하 선택 시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신청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18~22일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고교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