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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7월부터 도시가스 취사난방 가구 연평균 5416원 추가 부담

검침ㆍ점검원 처우개선 등에 지원

입력 2024-06-30 10:22

대구시, 7월부터 도시가스 취사난방 가구 연평균 5416원 추가
사진 제공=대구시




다음 달 1일부터 대구지역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평균 1% 인상된다.

대구시는 올해 적정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4월 외부 전문기관인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 6월에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기준으로 ‘대구시 지역경제협의회(물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의 주요인은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투자보수율 0.6% 가산(20억 원), 수요자시설 검침과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서비스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서비스센터수수료 인상(10억 원)의 영향이 크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동절기 기온 상승에 따른 도시가스 수요량 감소가 요금 인상의 근본 원인이다.

이번 소매공급비용 인상으로 취사난방 가구는 연간 평균 5416원(월 451원), 취사전용 가구는 544원(월 45원)정도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취사전용 요금은 취사용 요금적용(가스렌지만 사용)을 의미한다. 난방전용 요금은 주택난방 요금적용(가스보일러만 사용)을 뜻한다.

이번 조정으로 대성에너지㈜의 공급권역인 대구, 경산, 고령, 칠곡의 도시가스 평균 소매공급비용은 메가줄(MJ)당 2.3557원에서 2.5795원으로 종전보다 0.2238원 인상된다.

도매요금에 소매공급비용을 합한 최종 소비자요금은 21.2181원/MJ에서 21.4343원/MJ으로 종전보다 0.2162원/MJ이 오른다. 인상률로는 1%가 된다.

최종 소비자요금은 기본요금과 용도별 사용량 요금으로 이원화돼 있으며 주택용 기본요금인 취사난방용 900원/월, 취사전용 1490원/격월은 종전과 같이 동결됐다.

용도별 사용량 요금 조정 내역을 보면 취사난방용이 21.8472원/MJ에서 22.0950원/MJ로 종전보다 1.13%, 산업용은 20.7998원/MJ에서 20.9217원/MJ로 0.59% 각각 오르며, 수송용은 22.6580원/MJ에서 23.0920원/MJ로 종전보다 1.92% 오른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투자보수율 가산과 서비스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 비용을 반영한 만큼, 에너지 복지 실현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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