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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국민연금 운용 독점의 부작용

입력 2024-07-04 14:27
신문게재 2024-07-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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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국민연금공단이 해외주식 위탁운용 비중을 또다시 줄이겠다고 나섰다. 직접운용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려는 의도여서 운용 독점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가 우려된다. 국민연금의 운영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기금의 운용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위탁 방식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다. 공단이 운용을 50% 이상 독점하는 구조로 바꾸려는 것은 기금운용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공단의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은 높다. 청년세대는 기금 부실화에 따라 연금을 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크다. 그럼에도 공단은 직접운용 비중을 높이면서 자신들의 단체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금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보다는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의 충실성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공단이 국민연금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운용도 독점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욕심이다. 독점에 따른 폐해가 더욱 커질 것이다. 운용만큼은 선택과 경쟁의 원리에 따라야 공단의 독점구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직접운용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은 공단의 ‘제식구 늘리기’에 따른 현상이다. 모든 정부 조직은 스스로 자신들의 영향력과 조직을 늘린다. 이를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공단도 정부 조직이라 예외가 아니다. 이대로 방치하다 보면, 공단은 50% 이상의 독점구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100% 독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2002년만 하더라도 공단은 100% 위탁운용이었다. 2011년에 89%로 낮아진 위탁비율을 2017년에 10%포인트 낮추고 7년 만에 또 낮추겠다는 것이다. 공단의 자기증식 과정은 스스로 멈추기 어렵다. 법으로 직접운용 비율의 상한선을 정해놓거나, 국민의 감시가 없다면 조직확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위탁관리와 운용을 분리하여 각각 독립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직접 운용을 하면서 위탁업무를 하다 보니 운용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공단은 이런저런 이유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속셈이 분명하다. 답을 정해놓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 의미가 없다. 정부 조직이 돈 투자를 더 잘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도 억지스럽다.

우리나라 기금규모는 매우 크다. 다른 나라 기금이나 국부펀드처럼 장기투자에 따른 이점과 함께 규모의 효과를 갖는다. 이를 고려한다면, 다른 소규모 금액의 투자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을 갖는다. 따라서 위탁사들이 장기투자와 규모의 효과를 갖고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배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의 위탁비율을 낮추기보다 다시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직접운용을 위한 직원수 늘리기 보다는 위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가 공단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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