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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5개월만에 6조 신청

입력 2024-07-07 11:00
신문게재 2024-07-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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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완화 등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5개월만에 6조원 가량 신청이 들어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연합)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5개월 만에 6조원 가량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만3412건, 5조8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5840건, 4조405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7572건, 1조4547억원 규모다.

지역별 대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 중 33%는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5269건(33.3%)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신청액의 36.7%(1조6171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279건(8.1%), 서울이 1216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41.3%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신청 액수는 인천 3765억원, 서울 4415억원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1043건·3212억원), 부산(1003건·3029억원)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00건을 넘겼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주택 가액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기에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의 대출 신청 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신청 역시 경기에 집중됐다. 경기도 신청 건수가 2747건으로 36%를 차지했고, 서울이 1552건(20%), 인천이 554건(7%)으로 뒤를 이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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