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마련된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일부 원외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 후보 사퇴 촉구 회견을 준비한다는 것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원외당협위원장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여부를 묻는 행위는 금지하고 선거운동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4조에는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이는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줄 세우기’등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당내 화합을 위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캠프 관계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선관위는 당헌·당규를 위배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는 제재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 후보에게 사과 의사를 메시지로 전달했지만 한 후보가 무시했다는 논란이 최근 일었다.
이에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이 한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회견을 준비하며 다른 당협위원장들에게 한 후보 사퇴 회견에 동참할지를 묻는 연락을 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