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봉명2송정동은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출산육아수당을 홍보하고 있다. (청주시 제공) |
출산육아수당은 충북도 자체사업으로서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에 봉명2송정동 류지호 동장은 “출산육아수당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뿐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사업을 적극 홍보해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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