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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댕냥이 건강 원격관리 등 44건 승인

입력 2024-07-18 11:00
신문게재 2024-07-19 6면

화면 캡처 2024-07-18 093425-horz
(자료= 대한상의).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또한 LPG 벌크로리 차량으로 충전하는 친환경 LPG 선박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19건을 포함해 총 4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펫스니즈가 신청한 체외진단기기 활용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고객이 반려동물 소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플랫폼을 통해 수의사에게 전달해 수의사의 소견을 받아보는 서비스다.

서비스에 사용되는 소변검사키트는 동물의 단백질, 포도당, 백혈구 등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 수의사는 소변검사키트의 결과를 원격으로 살펴보고 등의 소견서를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에 대한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에서 대면 진료만 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소비자의 편의가 확대돼 반려동물의 적시 동물병원 내원·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라며 규제특례 외 수의사법 규정을 준수하고, 실증을 통한 데이터 축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펫스니즈는 서울시 내 동물병원 2개소와 협력해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호 펫스니즈 대표는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 건강 관련 검사 수검률을 높여 질병에 걸리거나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데이터를 수집·기록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알앤드디가 신청한 ‘LPG 벌크로리를 활용한 LPG연료추진 선박 충전 실증’사업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어장과 양식장을 관리하는 9톤급 이상 LPG 선박을 건조해 시운전하고, 대형 LPG 탱크가 탑재된 벌크로리 차량으로 LPG 충전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세계 조선해운시장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부담금 부과 등 선박에 대한 대기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중이다. 친환경 선박의 연료로는 탄소 함유량이 적은 LNG, LP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이 있다. 어선 등 소형 연안선박의 경우 현재 디젤 선박이 대부분인데 LPG 선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LPG 선박은 시스템이 단순해 선박 건조비용이 LNG 및 전기추진선 등에 비해 낮고, 기존 화석연료보다 연료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 해양 사고시 선박유 누출에 따른 해양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LPG 선박 상용화에 규제가 걸림돌이 됐다. ‘어선법’상 LPG 연료를 적용한 어선 관련 설비 및 건조검사 기준이 없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상 LPG 선박 충전사업 관련 시설 및 기술기준도 없어 LPG 선박의 건조 및 연료 충전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소관부처인 산업부, 해수부와 협의해 LPG 선박실증 사업을 위한 길을 열었다. 심의위원회는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추세에 발맞춘 LPG 선박 충전 실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액화석유가스법상 안전관리체계 준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증기준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박범열 한국알앤드디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로 친환경·저비용 LPG 선박 충전 실증이 가능하게 됐다”며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가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미코파워 등 2개사가 신청한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유기산업이 신청한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친환경 바이오차(biochar)를 생산하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설비’, 파스타엔포크 등 5개사가 신청한 반려동물과 함께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친환경 LPG 선박, 수전해설비 등 대규모 장치산업부터 반려동물 비대면 건강관리, 동반출입 음식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사업이 빛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신산업 발전을 이끌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보다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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