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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지청 전지(배터리)제조·취급 사업장 화재·안전사고 기획점검

입력 2024-07-29 17:25

아전한 화확물질 취급위한 10대 수칙
인천북부지청이 배터리 제조,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수칙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한다. 인천북부지청 제공
인천북부지청은 내달 9일까지 관내 전지(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전지(배터리) 사업장에 대해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자체점검(6.26~7.15), 긴급 현장지도(7.10.)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점검해왔다.

이번 기획점검은 사업장 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한 전지 사업장에 대해 개선·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비상구 설치·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외국인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게시·교육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상목 지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을 즉시 연계해 신속히 지원하고, 화재·폭발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조치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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