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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署, 자동차·이륜차 굉음유발,... 불법개조 등 심야시간 특별단속

유관기관 협업으로 자관법 위반 5대 적발

입력 2024-08-03 13:17

남양주남부署, 자동차·이륜차 굉음유발,... 불법개조 등 심야
여름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굉음유발,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심야시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남부경찰서 교통과는 지난 7월 31일 23시부터 익일 01까지 와부읍 일대에서 여름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굉음유발,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심야시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여름철 심야시간대 도로 위 소음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남부경찰서·와부파출소·남양주시청·와부읍행정복지센터·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팀이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자동차 관리법 29조(안전기준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차량 6대를 적발했다.

또한, 남부경찰서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8~9월 이륜차·PM 법규위반 행위 및 폭주족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홍승찬 교통과장은 “도로 위 소음으로 인한 민원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남양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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