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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저출산 절체절명 과제…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확대”

입력 2024-08-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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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하는 오세훈 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저출생 대책은 한국에선 자연 보전만큼이나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세부 계획을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1월에는 5만 가구를, 내년에는 3만 가구 택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우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 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행정 목표”라며 “이런 시그널과 주택 공급 의지를 보여 불안 심리를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대책 중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며 “청년이 결혼하면 집 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단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공급 방안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오 시장이 추진하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인 ‘장기전세주택Ⅱ’(가칭 ‘미리내집’) 등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일부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절대 불가’ 입장을 유지해온 서울시가 ‘일부 해제’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데 대해서는 ‘자연보호’와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두고 정말 많이 망설였다고 오 시장은 말했다.

오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최우선 순위의 가치며,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청년 세대의 시급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생 해결보다는 자연 보호에 더 큰 가치 느끼는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시는 이날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오 시장은 “어느 동네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힌트조차 드릴 수 없다”며 “이미 훼손돼 녹지의 기능을 다한 곳 위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농경지나 경작지·창고가 있는 등 보존성이 낮은 곳을 먼저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집단 취락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에서 가급적 배제하기로 했다.

전원주택 등이 들어선 집단 취락지역은 기존 거주민이 이주하고 집을 헐어야 하는 등 택지 개발 후 신규 주택 공급까지 시일이 더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단 취락지인 양재동 식유촌·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 등은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거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 23.93㎢를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땅을 사고 팔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기 차단을 위한 임시 조치로, 추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가 확정될 경우 그 외의 땅에 대해선 지정 해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대심리에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경우 그린벨트가 아니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신고가가 등장했다는 지역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면서 “만약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관찰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한 ‘플랜B’가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초구 반포동 등 신고가를 기록하는 일부 지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하반기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정비사업 관련 현장총회를 소집할 때 드는 비용이나 준비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소방·재해영향평가 부문까지 확대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3개월가량 줄일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이후에는 갈등 관리를 위해 전문가를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7년에서 4∼5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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