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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5년 동안 급여 2400억원 부정 수급… 친인척 근무기관도 적발

입력 2024-08-15 11:19

공단시그니쳐
허위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노인 장기요양시설이 최근 5년간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5988개 장기요양기관을 선별 조사한 결과, 총 5611곳(93.7%)에서 급여 부당 청구가 적발됐다. 적발액은 2365억6000만원에 달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나 현금 등을 뜻한다.

부당 청구 금액은 조사 기간 늘어나 2019년 212억4000만원(784곳)에서 지난해 666억8000만원(676곳)으로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급여 청구·지급이 완료된 장기요양기관 2만7474곳 중 부당 청구가 확인된 기관은 1342곳(4.9%)에 불과했다. 부당 청구 금액도 지급된 전체 급여비(10조6000억원)의 0.6% 수준이었다.

특히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도 허위 급여 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이들 장기요양기관 63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을 제외하고 모두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약 36억원이었다. 이들 기관은 총 178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단 측은 장기요양기관에 4촌 이내 친족이 운영·근무하는 직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해당 지역으로 인사전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해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반납토록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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