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는 전력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해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시행됐다.
제도 가입 고객 주요 업종은 제지·철강·2차전지 등이다. 특히, 제지 업종 제도 가입률이 약 82%로, 정전 시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도 가입 대상은 154kV 이하 전용선로 이용 대용량 고객이다. 부하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보상금 규모가 크고, 차단 지속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은 점이 고객에게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보상방안으로 계약기간(1년) 내 감축기준용량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는 운영보상금(1320원/㎾-1년)과 실제 부하차단 시 감축실적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동작보상금(9만8400원/㎾-1회)이 있다.
한전은 “현재 다수의 고객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 환경, 고객 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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