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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80억 원 추가 지원

9월 4일부터 접수, 상환기간 6년, 최초 1년 2.0% 이자 지원

입력 2024-08-28 09:26
신문게재 2024-08-29 15면

인천시청사 전경2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제공

 

인천시가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티몬·위메프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38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인천시는 내달 4일부터‘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추가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380억 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우선적 지원과 일반 소상공인 지원 두 가지로 구분해 지원된다.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125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고 1억 원을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6년(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 차에는 대출이자 중 1.5%를 인천시가 지원하며, 보증 수수료도 연 0.5% 수준으로 부담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일반 소상공인 지원은 255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고 3000만 원을 지원하며, 보증기간 및 대출이자 지원 조건은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조건과 동일 하지만, 보증 수수료는 연 0.8%이다.

다만,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3개월 내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기 보증 지원액 합계가 2억 원 이상,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 위메프 · 티몬 피해 사실 객관적 자료 증빙이 어렵거나 타 기관에서 피해 관련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소상공인 또한 최근 3개월 내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기 보증 지원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 2024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앞서 올해 2월 5일(1단계)과 2월 26일(2단계)에 시행된 ‘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1~2단계)’사업의 1700억 원이 최근 소진됨에 따라, 인천시는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80억 원 늘려 최종 2080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키로 했다.

상담 및 접수 기간은 내달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공고일부터 온라인 ‘보증드림’앱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해 접수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이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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