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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 실질적인 주거 지원 강화…오는 13일까지 신청

입력 2024-09-03 13:58

통영시청 청사 전경.
통영시청 청사 전경.
통영시는 오는 13일까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대상자를 모집하며 가구 당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32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지난 1∼6월 주택구입 시 대출이자로 납부한 이자비용이 대상이 되며 가구 당 최대 75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신청자격은 통영시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통영시누리집(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시청 제2청사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주거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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