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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등록 대부 금리기관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형벌 강화”

입력 2024-09-11 11:02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서 발언하는 ...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1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당정이 11일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으로 미등록 대부업, 최고 금리기관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불법 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들에게 통신요금 고지서를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불법 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과 이용도 차단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국민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내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은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개인 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 보호에 나선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등록 요건은 개인이 1000만원인데 1억 원으로 늘리고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한다.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금지를 추진하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 최고 금리기관에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며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 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한다. 부적격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3년간 재직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 금융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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