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성착취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 원리금 무효"…미등록업자 최고수위 형벌

입력 2024-09-11 16:08
신문게재 2024-09-12 1면

당정이 불법 대부업에 대한 제재 수준을 금융 관련법 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으로 이뤄진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대부업에 대해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등 형벌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근거도 마련된다. 성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규제 정비를 시행한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을 3년간 제한하는 한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 → 퇴출 → 재진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정비한다.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소법 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사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당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는 한편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