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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차권 암표 거래 여전…국토부·철도공사 단속·과태료 0건

국토부 “철도경찰 주 업무는 열차 내 범죄 단속·테러 방지”
철도공사 “적발 권한 없어”
조인철 “철도공사 등에 단속 권한 부여 법·제도 개선 시급”

입력 2024-09-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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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인철 의원실)

명절 등에 고속열차 승차권이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암표로 판매되고 있지만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으로 나타났다.

현 철도사업법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 등 관할 기관이 단속에 나서지 않다 보니 처벌 규정은 무용지물인 실정이라고 조인철 의원은 지적했다.

조인철 의원은 추석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둔 지난 8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카카오 오픈 채팅’ 등에 ‘추석’, ‘KTX’ 등을 검색하자 승차권 가격에 2만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며 암표를 구해서라도 고향에 가고 싶은 국민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열차표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암표 거래에 대한 적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권한이 없다”고 밝히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등은 하고 있다”고 조 의원실에 설명했다.

암표 단속 권한을 지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 역시 최근 10년간 적발 건수는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경찰의 주 업무는 열차 내 범죄 단속, 테러 방지 등에 집중돼있으며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 치고 귀성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연례적 행위로 굳어진 것은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업무 태만”이라며 “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에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 권한 부여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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