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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지급 명령 불이행’ 혐의 아이디오테크 검찰 고발 조치

입력 2024-09-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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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를 검찰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지난 2월 ‘정부24 생활 맞춤형 연계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후 2차례에 걸쳐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을 독촉했지만, 아이디오테크는 이를 이행치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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