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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베이비 부머&3040;, 은퇴 대비 ‘커버드콜 ETF’를 노려라 <하>

입력 2024-09-27 11:17

Businessman writing ETF on blackboard concept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음

베이비 부머들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커버드 콜 ETF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직장에서 받던 월급을 대신할 소득원을 찾아야 하는 이들로선 매달 높은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ETF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마침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투자와 연금>을 통해 커버드콜 ETF를 집중 점검하는 기획을 관심을 모았다. 이를 상·하로 나눠 요약해 소개한다.





◇ 커버드콜 투자시 꼭 챙겨야 할 네 가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커버드콜 ETF를 활용해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할 때 꼭 염두에 둬야 할 네 가지를 지적했다.

가장 먼저, 커버드콜 ETF에 얼마나 투자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적정한 노후생활비 규모부터 파악할 것을 조언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1년에 조사에서는 서울 사는 부부의 적정비용이 월평균 330만 원이라고 나왔지만, 각자 라이프스타일이 다르고 생활 규모도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파악되었다면 다음은 소득원 파악이다. 국민연금공단 홈 페이지와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부부가 몇 살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필요한 노후생활비에서 공적연금과 주택연금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을 빼면 부족한 생활자금 규모가 나온다.

다음으로 노후생활비 부족분에서 얼마를 커버드콜 ETF분배금으로 채울 지를 정해야 한다. 이것이 확정되면, 커버드콜 ETF에 투자할 금액을 정한다. 여기서 투자하려는 커버드콜 ETF의 과거 분배금 지급률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역산하면 투자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분배금 금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므로, 유연하게 투자자금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로, 분배금의 안정성을 살핀다. 분배금을 노후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해 커버드콜 ETF에 투자할 때도, 매달 받는 분배금이 들쑥날쑥하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꾸려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커버드콜ETF의 마케팅 내용을 그대로 믿지 말고, 실제 분배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급했는지 살펴야 한다. ETF 분배금의 과거 지급내역은 자산운용사 홈 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회복탄력성 점검이다. 자산가치가 하락했을 때 이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탄력성’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커버드콜 ETF의 회복탄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기초자산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이에 비례해 지급되는 분배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 탄력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단점을 완화하기 위해 콜옵션 만기와 매도 주기에 변화를 주는 등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커버드콜 ETF의 기초자산이 어떤 종류의 자산군인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동성이 큰 성장테마주는 상승 잠재력이 높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했을 경우 회복탄력성도 높다고 여길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이와 관련해 “단일 커버드콜 ETF에만 투자하가 보다는 몇 개의 커버드콜 ETF에 은퇴자금을 분산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초자산과 옵션 전략을 달리한 커버드콜 ETF에 분산투자함으로써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커버드콜 ETF의 기초자산과 옵션 전략 등은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와 투자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체크 리스트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다. 커버드콜 ETF에서 분배금을 받아 노후생활을 할 때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ETF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한다. 다수의 은퇴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김 상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려면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한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분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연금소득세율은 3.3~5.5%로 배당소득세율(15.4%)보다 훨씬 낮다. 또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커버드콜 ETF 분배금 과세 시 주의점


오은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팀장 역시 “ETF 분배금을 소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TF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있다. 세법 상으로 두 소득 모두 배당소득이다. 커버드콜 ETF 분배금의 재원은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등 기초자산에서 얻는 소득과 옵션을 매도해 얻는 프리미엄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다.

최근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일단 과세 대상이다.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금융회사에서 분배금을 지급할때 원천징수된다. 세전 분배금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과세한다. 6.6∼49.5%의 누진세가 적용되는 만큼 세금 부담이 늘 수 있다.

분배금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배금을 포함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이 연1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건보료 인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8%를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세전 분배금 금액의 4분의 1 가량이 세금과 건보료로 나가는 셈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었더라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오 팀장은 연금계좌를 활용해 세금도 줄이고 건보료 부담도 더는 방법을 일러준다.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IRP,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계좌를 든다. 오 팀장은 이 때 가입하려는 연금계좌가 ETF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연금계좌의 다양한 세제혜택 누려야


55세 이후 연금수령 조건으로 ETF의 분배금을 연금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령이 55~69세일 때는 5.5%, 70~79세일때는 4.4%, 80세 이상일 때는 3.3%로 계속 낮아진다. 15.4%의 배당소득세율 대비 세금을 10%p 가까이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는 분배금이 발생한 즉시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한다. 세전 금액으로 분배금을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연금계좌에서 출금할 때 자금의 재원별로 출금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한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순이다.

재원별로 세율도 다르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율의 70%(또는 60%),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은 3.3~5.5%가 적용된다. 분배금을 출금했더라도 퇴직금을 출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율은 3.3~5.5%가 아닌 퇴직소득세율의 70%(또는 60%)로 과세된다.

운용수익을 출금할 때도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수령액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종합과세율(6.6~49.5%)이 높을 경우, 종합과세 대신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현금 유동성이 높은 중개형 ISA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현금 유동성이 높은 절세 수단을 찾을 때 유효하다. 이 때도 ETF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유형인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오 팀장은 ETF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형은 중개형 ISA라고 조언했다.

ISA에도 다양한 세제혜택이 따른다. 계좌 내 모든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순이익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비과세한도 초과분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분배금 발생 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지 때 과세한다. ISA에서 발생한 수익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ISA의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의무보유기간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의무보유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ISA에 납입한 원금 금액 내에서는 세제상 불이익 없이 출금이 자유롭다. 분배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커버드콜 ETF에 투자한다면, 연금계좌 또는 ISA를 선택해 투자하는 것이 세금 및 건보료 절감 측면에서 좋다는 얘기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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