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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제휴계약 요구하고 거절하면 ‘콜차단’ 혐의…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원

영업 비밀 정보 ‘실시간 공유’ 계약 요청 혐의…“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모빌리티 “제재로 심려 끼쳐드린 점 유감…법적으로 성실 소명”

입력 2024-10-02 14:45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수백억원 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반호출 시장에서 96%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늘리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키 위해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 혐의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 등을 ‘명분’으로 해 경쟁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휴 계약의 내용은 소속 기사와 택시 운행 상황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쟁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며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이런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았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서는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시장 1위 플랫폼인 카카오T 호출을 받지 못하게 된 우티·타다 소속 기사들은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가맹 해지 폭증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제공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2년 79%로 2020년 51%에 비해 껑충 뛰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가맹 택시 시장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크게 차이 나는 우티만 남아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 제재를 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이용한 행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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