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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입력 2024-10-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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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부터 심종섭 국제사이버대학교 교수, 권오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 김의철 뉴스로드 편집국장,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서은주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이준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처장, 정준호 국회의원, 김성회 국회의원, 임광현 국회의원, 안태준 국회의원, 정태호 국회의원, 이연희 국회의원, 박문수 (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장, 손오성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사진=SH)
무주택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민들의 주(住)를 해결하는 핵심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서 오히려 주거복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법기관인 정성호, 김영진, 정태호, 김성회, 모경종, 안태준, 이연희, 임광현, 정준호(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산업학회(회장 박문수)가 주관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후원해 열린 정책토론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과장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있게 진행됐다.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완용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과의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 발표에서 “그간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정책 위주로 지원이 지속되어 왔다”며 “그러나 전세사기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부작용, 독일의 공공임대주택 민영화 사례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종부세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보다 요건을 완화해 합산배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우대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오성 SH도시연구원 원장은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 발표에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구분해 재편하고,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공사로 확대해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다만 여전히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점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해외 주요국 사례처럼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 권오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 △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 김의철 뉴스로드 편집국장 △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 서은주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권오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상승 요인이므로 민간임대에 비해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임대료 상승을 억제·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중장기 방안으로 임대기간×임대료 매트릭스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을 결정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목적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목적 또는 시장의 혼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하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의철 뉴스로드 편집국장은 “SH공사의 보유세는 지난 10년 동안 부당하게 과세된 측면이 있어,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감면은 당연하고 환급도 고려해볼 문제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에 대한 투기 목적이 없다는 점, 저출산과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정책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긴요하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보유세를 적어도 50% 정도 감면해 주는 전향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공공사업자의 재산세 부과는 서로 상충되는 정책수단이다”고 꼬집었다.

국토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중”이라며 “보다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요자, 주택시장 상황,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련 여러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 중이며, 오늘 논의하는 세제 관련해 지방세특별법상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연장을 행안부와 적극 협의 중이고,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으로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박지훈 재산세제과장은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주택 등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SH공사의 경우 집값 상승 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며 “정부부처 간 논의 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서은주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한정된 재원, 세목의 특수성, 세제 규모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며, 현재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 간에도 감면율의 차이는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율 차이는 민간임대주택의 등록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9인은 “오늘 토론회는 기재위, 행안위, 국토위 소속의 9명의 국회의원이 개최하고,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의 소관 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만큼 합리적인 재도개선 방안의 도출을 기대하며, 수렴된 방안은 향후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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