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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중개기관 TF, 공매도 관련 대차거래 기간 제한 규정 개정·시스템 개발

입력 2024-10-04 10:56

한국예탁결제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과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금융투자협회도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 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마쳤으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은 2025년 3월 말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 규정에 따라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하며, 내년 3월 31일 법 시행 이전이라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90일 단위로 연장)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예탁원과 한국증권금융은 9월 말까지 대차거래 목적별 상환기간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주요 참가자들과 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11월부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시 거래 목적을 명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최대 1년 내에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해 증권금융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금융투자협회의 규정 개정이 10월 중 완료되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조건의 불균형, 일명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TF 측은 “앞으로도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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