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사.(사진=이재근 기자) |
이번 봉화군청 재정과와 해운대구청 홍보협력과 직원 간 각 200만원 총 400만원의 고향사랑 상호기부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박덕명 재정과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양 지자체 간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굳건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외 고향,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부터는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 30% 상당의 지자체별 답례품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또는 NH농협은행(전국 모든 지점)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봉화=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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