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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강조한 핀테크… 미국선 보물취급, 한국선 죄인취급

P2P 대출, 핀테크로 각광…국내 관련법 없어 대부업 전락 우려
관련 규제 완화 필요…보안 규제는 강화해야

입력 2015-05-05 18:10

# ‘8퍼센트’는 평균 투자수익률 연 8%를 목표로 저금리 시대 새로운 재테크 방식을 내세우며 시장에 나온 개인간(P2P) 대출 중개업체다. 8퍼센트에서는 대출 신청 건에 대해 여러 사람이 조금씩 투자한다. 500만원을 빌리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100명이 5만원씩 투자하는 식이다.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간편한 8퍼센트는 서비스 시작 한 시간 만에 투자자 모집이 끝날 정도로 힘차게 출발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퍼센트 웹사이트를 불법 사이트라며 차단했다.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대출을 중개했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결국 8퍼센트는 대부업자로 등록한 뒤에야 다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8퍼센트는 코스콤이 주최한 ‘2015 핀테크 코리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탔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P2P 대출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중개비용을 줄여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이자율과 수익률을 준다는 점 때문이다.

P2P 대출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해외 P2P 대출업체 ‘랜딩 클럽’은 시가총액 71억달러의 나스닥 상장업체다. 중소상공인 전문 P2P 대출회사 ‘온덱’도 지난해 말 15억달러로 상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다. P2P 금융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장 비슷한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를 받는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아 투자하면 불법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대부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업자로 등록하면 대외적 시선으로 인해 핀테크업체가 아닌 대부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일정 기간 2~3차례 이상 P2P 사이트에서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자로 간주한다”며 “P2P 사이트 투자자 대부분이 대부업자로 등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P2P 투자자 상당수가 무등록 불법 사금융업자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커피전문업체 스타벅스 온라인카드 어플리케이션 ‘사이런스 오더’는 소비자에게 ‘너무’ 많은 할인과 혜택을 줘서 불법이라는 평가다. 스타벅스카드와 연계된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는 커피를 주문할 때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면 ‘별’ 한 개씩 준다. 그러나 이 별을 갖고 소비자가 휘핑크림이나 샷 추가 등 서비스를 받거나 할인쿠폰을 쓰면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는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신용카드보다 선불형카드에 더 나은 혜택을 준다면 불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핀테크를 이용한 서비스들이 법상으로 불법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행인 점은 정부가 핀테크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핀테크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늦었다”며 “늦은 만큼 더 열을 내서 핀테크 기업 진입을 막거나 새로운 정보기술(IT) 적용을 막는 규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보안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보안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씻어내지 못한다면 핀테크 산업의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소비자는 보안솔루션에는 관심이 없지만 보안이 확실히 되는지는 관심이 높다”며 “개인정보 관리 및 기업 신뢰 구축을 위해 자율적 보안 체계를 세우고 표준·인증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삼성페이 등 최근 뜨고 있는 간편결제 보안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 연구원은 “비대면 결제 사기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신용정보법 국회 통과와 전자금융거래법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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