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이통 대리점, 날로 교묘해지는 영업방식… '첩보작전’ 방불

입력 2015-05-05 15:05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어떻게 해서든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려는 소비자와 불법보조금을 통해서라도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이동통신 대리점간 음성적 거래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시지원금 관련 ‘폰파라치’ 제도가 강화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일부 유통업자의 음성적 거래는 ‘첩보작전’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1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시지원금 관련 ‘폰파라치’ 제도가 강화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일부 유통업자의 음성적 거래는 ‘첩보작전’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연합)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과 폰파라치 제도가 이통 단말기 유통업계를 강타하면서 ‘네이버 밴드’와 같은 폐쇄형 SNS를 위주로 불법 보조금 영업이 성행하던 것이 최근 직접 매장 방문을 통한 ‘증거 남기지 않기’로 넘어가고 있다.

한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전화 상으로는 절대 (불법 보조금)조건을 알려줄 수 없고, 직접 매장에 방문하길 바란다”며 “직접 방문해도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와선 안된다. 사무실에는 본인만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 매장을 방문해도 대리점 관계자의 경계는 여전했다. 대리점 관계자는 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들을 따로 모아 매장 구석에 놓은 이후에야 상담을 시작했다.

이 관계자는 “(상담 및 보조금 조건 설명은)딱 한 번이고, 한번에 이해해야 한다. 여러 번 질문하면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거래 상담은 판매자와 직접하지 않고, 판매자는 스마트폰과 연결한 이어폰을 건넸다.

이어폰에서는 “문의한 갤럭시S6 32GB는 전국민 69(요금제), 표인봉(페이백) 35(만원), 공시(공시지원금) 포함 실 할원(할부원금) 33(만원)” 등의 안내 멘트가 들렸다.

이후에는 더 이상 질문은 할 수 없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할지 말지를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단말기 유통 현장에서는 불법 보조금 영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증거는 점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심지어 클리앙, 뽐뿌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부 네티즌들은 이통 대리점 등에서 폰파라치를 피하기 위해 금속탐지기로 자신의 몸을 검사하는 매장도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업계의 불만도 크다.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다 보니 고객 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 보조금 영업을 내세우는 것이 최선인 상황에서 폰파라치까지 걱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직장인 한모씨는 최근 강남구의 한 이통 대리점에 붙어있는 할인 관련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촬영했다가 경찰까지 마주했다.

사진 촬영과 동시에 대리점 관계자는 이름을 물어보며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했고, 한씨는 스스로 지우겠다고 말하며 휴대폰을 건네지 않았다. 그러자 대리점 관계자는 경찰을 불렀고, 서로 보는 앞에서 사진을 지우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대리점 관계자는 폰파라치의 신고로 최근 벌금을 많이 물어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을 더 주거나 덜 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중소 이통 대리점의 경우 한번의 벌금으로 폐업을 걱정해야하는 수준이다.

휴대폰 판매상인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폰파라치 제도가 음성적 영업을 진화하게 만든다. 어떠한 규정이나 소명자료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패널티를 부과받는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유통업계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이동통신 시장이 얼어붙고 리베이트가 낮은 수준으로 평준화되는 등 대리점이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폰파라치까지 강화되다 보니 이 같은 영업 방식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계속 되면 앞으로 영업방식이 더 교묘해질 것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