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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과 개인금전거래… 자칫 '낭패'

지난 5년간 횡형 등 불법행위 금액 1조 3000억원…

입력 2015-05-17 16:19

#. 유명 농구선수 출신 한 금융소비자는 친구인 유명 선물회사 직원에게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넸다. 그러나 선물회사 직원은 친구의 돈을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선물회사 직원은 결국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소비자는 피해금을 돌려 받지는 못했다.



#. 한 보험설계사는 나이가 많은 노인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상품 가입을 받았다. 자동이체 등 금융서비스 이용법을 잘 몰랐던 이 고객들은 보험금을 설계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설계사는 고객들이 건넨 돈을 받고 잠적했지만 보험사는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금융사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들을 농락해 돈을 빼돌려 잠적하는 횡령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사별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은행 직원들의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금액은 무려 1조3248억원에 달했다.

금융사 직원들의 횡령이나 배임은 회사 고객간의 거래가 아닌 직원과 고객, 즉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 많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

특히 고수익에 속아 투자금을 은행계좌가 아닌 금융사 직원 개인에게 건넸다면 이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가 된다. 때문에 금융사는 이를 개인간 거래로 보고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지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사 직원과 개인간의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VIP에게만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은행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이러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험료를 설계사에게 직접 맡겼다면 입금확인증을 받거나 나중에라도 콜센터에 전화를 해 실제 입금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사의 횡령사고에 대해 고객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고객의 돈을 빼돌리는 횡령 등 특정 사고에 대해서는 몇몇 금융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또 내부통제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먼저 고객에게 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금융사들은 모든 직원을 통제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워 불합리하다는 반대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창구에서 일하는 텔러 직원들부터 영업직까지 모든 직원을 통제할 수 없다”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개인계좌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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