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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출장 여비 챙기다 군위군 적발…경북도 여럿 문제점 감사

입력 2015-09-04 11:21

경북 군위군 공무원들이 허위출장으로 여비를 챙기고, 도지사 승인도 받지 않고 공무원 승진을 의결하다가 경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군위군 업무를 종합감사한 결과 한 7급 공무원은 매달 2차례씩 모두 36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 품의 서류로 결재를 받아 여비 7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 공무원을 포함한 3명은 76차례에 걸쳐 출장여비 152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도는 군수에게 부당하게 집행된 출장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토록 요구했다.

군위군은 또 행정 5급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한 것을 승진요인으로 책정하고, 도지사 승인을 받지도 않고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켰다.

5급 이하 공무원을 보충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뿐만아니라 군은 배수로 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면서도 영업정지기간 중인 업체와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등록해야 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해 무자격 업체가 최근 2년간 6건, 1억여원어치를 수주하기도 했다.

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도감독 소홀로 2억 5000여만원을 과다 계상·집행하는가 하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는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1억 6000여만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또한 군위군은 민간위탁 용역지도감독,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지원보조사업 정산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위=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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