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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누적 계약금액 5000억 돌파… 총 1504건 도입

입력 2024-09-29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상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문계약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됐다. 국가기관 등에서 이용하기 적합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수의·카탈로그 계약 등의 편의성을 부여해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다.

제도시행 이후 285개 클라우드 사업자의 총 508개 클라우드 서비스(SaaS 115개, IaaS 303개, 융합 11개 등)가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됐고, 약 579개 국가기관 등에서 1504건, 누적 계약금액 5000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했다.

특히 글로벌 SW시장의 대세로 꼽히는 SaaS는 도입 초기 6개에 불과했지만, 115개로 양적으로 풍성해졌고, 공공기관 계약 건수도 2건에서 590건으로 늘면서 성장했다.

대표적으로 각 기관별 자체 구축 시스템으로 이용해왔던 △도서·문서관리 서비스 △업무 협업 시스템 △메일서비스 △화상회의·교육 시스템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 등이 민간 SaaS로 전환돼 공공부문 정보화 혁신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앞으로도 전문계약제도가 공공의 IT혁신을 넘어 대한민국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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