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영상 캡처.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4차 청문회에서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보도 뒤에 세계일보 기자가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그 이후 검찰이 기자들을 30시간 이상 조사하는 등의 문제로 후속 보도를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 자제 회유 및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최은지 기자 silverrat8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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