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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바람 ‘개헌’… 정략 아닌 ‘국가발전 견인’으로

[2017 신년기획] '4不 탈출' 돌파구를 찾아라

입력 2017-01-03 07:00
신문게재 2017-0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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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앞 국회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연합)

 

대통령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서 ‘개헌론’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도 크게 형성되면서 여야 4당은 1월부터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해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촛불 민심 등 여론에 힘입어 개헌 논의의 빗장이 풀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선 전에 개헌을 끝내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조기 대선’에 무게가 실리면서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제20대 국회 전반기 또는 차기 정권에서는 반드시 개헌하자는 데는 정치권이 대체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분의 대선 예비주자들도 개헌 시기에 이견이 있을 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87년 체제’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을 정치적인 이해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의 견인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당장의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헌 방식을 두고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미국식 ‘대통령 중임제’, 유럽식 모델인 ‘내각제’ 등 세 가지가 거론된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합친 것이다. 총리는 대내적 국정을 책임지고 별도로 선출된 대통령은 대외적인 외교나 국방에 집중하는 체제다.

‘대통령 중임제’는 현행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되 중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을 줄이고 국회의원 임기와 맞춰 국정 효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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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는 대통령에는 국가 원수 지위를 부여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체제다. 여야 연정이 필요하나 지금의 대결 구도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이 밖에 지방 분권형 개헌과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개헌도 거론된다. 현행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 방안도 제시됐다. 수도권 비대화와 난개발 등 문제만 일으켰던 수도권 규제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기에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자는 차원에서다.

과감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수준의 큰 틀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주민 일상에 대한 세세한 문제까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주장도 개헌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방 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 주장도 있다.

개헌 필요성이 급부상한 배경에는 국정농단 사태와 정파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략이 아닌 국가발전 견인 차원의 목적이 더욱 커야 한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사태를 겪지 않게 된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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