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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재청구] 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 적용

입력 2017-02-14 22:34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재청구됐다.(연합)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특검은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 등에 청와대 지원을 받은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약 43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도 추가로 적용됐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 일가를 위해 독일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최씨 측에 블라디미르 등을 지원하면서 우회적인 방식을 써 수익 처분 등을 숨기려 한 것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위증 혐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을 특정했다.

삼성 측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검 영장 재청구에 대해 오는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르면 17일 새벽께 기각 또는 영장 발부를 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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