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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타결] ‘2020년 1만원’ 기반구축 불구 재정 추가투입 부담

입력 2017-07-16 11:03

정부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내심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이 같은 ‘파격적인’ 결정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계산대로 라면 내년부터 3년 동안 올해와 같은 인상률이 결정되면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은 달성 가능해 진다.



문제는 이번 최저임금 파격 인상이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나,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가들 조차 고용시장 위축→실업률 상승→소비 급감→내수 둔화→경기회복 지연으로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휴일인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 경제팀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협의했다.

급작스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정부는 이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세제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인건비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난달 29일 새 정부의 조세개혁방향을 발표할 때 영세사업자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국정위는 당시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하고, 외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늘리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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