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번 최저임금 파격 인상이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나,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가들 조차 고용시장 위축→실업률 상승→소비 급감→내수 둔화→경기회복 지연으로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휴일인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 경제팀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협의했다.
급작스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정부는 이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세제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인건비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난달 29일 새 정부의 조세개혁방향을 발표할 때 영세사업자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국정위는 당시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하고, 외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늘리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