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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타결] 정부재정 4조+α 투입해 소상공인 지원

입력 2017-07-16 12:57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김동연 부총리<YONHAP NO-2325>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소 4조 원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규모를 “4조원 플러스 알파(α)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대책이 성장이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과거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함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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