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2018 세법개정안 요약] 저소득 지원·성장동력 마중물,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상대적으로 기업 부문 혁신적 세제지원책 약해

입력 2018-07-30 15:25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YONHAP NO-2014>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비롯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 만큼이나 중요한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적 지원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위한 세재 지원책은 대부분 재탕이거나 한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부문별 주요 내용 요약.




◇ 소득세·법인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까지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 대상에 추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 적용기한을 올 연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연장. 근로·사업소득자 가입대상은 당해 연도나 직전 3개 연도 신고 소득자로 확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 = 6세 미만 자녀 중 직전 연도에 아동수당 지급받지 않은 자녀도 세액공제 허용

▲ 일정 금액 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 기타소득 분류 허용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 개선 = 수익증권 환매에 ‘일부 환매’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관할 세무서에 납부. 추징세액은 투자금액의 3.5%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19% 선택이 가능한 특례를 2021년 말까지 연장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2021년까지로 3년 연장


◇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 감면 신설 =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창업하는 31개 업종의 중소기업에는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 중소기업은 감면 한도가 없음

▲ 위기 지역 중견기업도 고용유지 등 과세 특례 = 근로시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눠 고용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과세 특례를 위기 지역 중견기업에도 적용. 기한은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 개편 = 투자 누계액의 절반에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0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감면 한도 규정 개편

▲ 청년 중심으로 고용증대 세제 개편 =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 시 인당 연간 공제액 500만원 증액. 고용증대 세제의 적용기한은 2021년까지로 1년 연장

▲ 해외진출 대기업 국내 부분 복귀 때도 세액 감면 = 국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사업장 일부 복귀시 법인세·소득세 세액 감면. 감면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 국내 복귀 기업 감면 적용기한은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 고용증가 중소기업·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세액공제 연장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공제액은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은 보험료 전액, 그 밖은 절반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연장 =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환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모두발언하는 박용만 위원장<YONHAP NO-2120>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 중소기업 취업청년 및 노인 등 소득세 감면 연장 =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도 2021년 말까지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간 연장. 감면율은 청년 90%, 나머지는 70%

▲ 혁신 성장 투자 시 감가상각 기간 단축 = 올 7월∼내년 말까지 기업이 취득한 혁신 성장 관련 시설 및 투자 자산은 감가상각 기간을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규정의 절반으로 단축하는 ‘가속 상각’ 적용

▲ R&D 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기술 추가 = R&D 비용을 세액공제하는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에 신기술 추가.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 등 대상. 공제 적용 기간은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조정 = ‘고가주택이 아닐 것’을 ‘취득당시 실지 거래가액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판정 시점 명확화. ‘농지소유자’를 ‘농지소유자 또는 배우자’로 수정

▲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 범위 확대 = 과점주주 간 1차 양도 후 그 과점주주가 일정 기간 안에 과점주주 외의 사람에게 2차 양도하면 1차 양도에 누진세율 적용

▲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세액 조정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 시 양도대금 수령 방법 따라 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공제대상 결제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추가하고 우대공제율 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


◇ 저소득층 지원

▲ 근로장려금 확대 = 내년부터 전국 334만 가구에 3.8조 원 근로장려금 지급.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로 확대.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증액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단독가구는 중위소득의 100% 수준, 홑벌이·맞벌이가구도 65% 수준으로 완화

▲ 자녀장려금 확대 =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1인당 최대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 생계급여 수급자도 내년부터 포함

▲ 근로장려금 6개월 주기 지급 후 사후정산 =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방식 전환. 상반기 소득분은 9월 20일까지 신청 받아 12월 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말에 지급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 내년부터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공제금액을 하루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내년부터 2021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적용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 내년부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한해 적용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세액공제 = 내년부터 경영성과급 받은 근로자의 소득세 50% 감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


◇ 부동산 세제

▲ 초고가 3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 임대주택등록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적용 =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만 비용 인정

▲ 주택임대보증금 과세배제 축소 =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 위해 내년부터 임대보증금 과세 않는 소형주택의 규모를 현행 3억원·60㎡ 이하에서 2억원·40㎡ 이하로 축소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 = 주택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 않을 경우 소득세법상 면세공급가액의 0.2%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 부과

▲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동일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 =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이혼한 것으로 사실상 보기 어려운 경우 동일세대 구성원으로 봐 조세회피 방지


◇ 비과세·감면 정비

▲ 준조합원 예탁금 이자·배당소득 과세 = 내년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은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5%, 2020년부터는 9% 세금 부과

▲ 가상통화거래소 중기 특별세액감면 제외 = 내년부터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매매 중개업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대상 업종서 부동산임대업 제외 = 내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동산임대업 제외

▲ 벤처기업 관련 과세특례 한정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는 적격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 않고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를 2021년 말까지만 적용

▲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폐지 = 사업전환 중소기업이나 무역조정지원기업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신규사업 비중이 5년내 50% 이상인 경우 4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을 폐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100% 감면 폐지 =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100% 감면 폐지


◇ 조세제도 효율화

▲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 중소·중견 기업 면세점 특허 2회까지 갱신 가능. 대기업은 1회. 대기업 특허 신규요건을 ‘지자체별 매출 2000억원 이상 증가’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 20만명 이상 증가’ 중 하나로 완화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차등화 = 자회사 지분율 30∼40%(비상장은 50∼80%) 구간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을 80%에서 90%로 조정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공제 사항 추가

▲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 문화접대비 범위에 관광공연장 입장권은 가격 전액으로 확대.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 추가

▲ 비실명자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의무자의 부담 완화 =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90% 아닌 기본세율(14%)로 원천징수한 경우 실소유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토록 함

▲ 공익법인 사후 관리 강화 =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은 공시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 2017년이나 2018년 연간 수입 5억원 미만인 경우 2019년 6월 말까지 전용계좌 신고 시 가산세 면제


◇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 인하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를 미납기간 1일당 0.03%에서 0.025%로 인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가산분은 미납기간 1일당 0.03%에서 0.025%로 인하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가산세로 전환 = 거래대금의 50% 과태료에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로 전환.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외

▲ 조세 불복제도 개편 =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국선대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 세무서장이 조세심판원에 답변서 10일 내 제출 않으면 심판원장은 답변서 제출을 최고하고 심리·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생략 사유에서 ‘폐업’ 제외. 세무조사 과정에서 녹음권 인정 등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 확대 = 분납 대상 기준을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 분납 기간도 납부기한 경과 날부터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