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박성찬의원 |
시의회는 건의문에서“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밝히며“이러한 결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하고 남양주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주택법에 따르면‘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수원시, 용인시 등은 경제여건이 양호한 일부지역만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하였음에도 우리시는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울 중심의 규제를 우리시에 동일하게 적용한것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라고 밝히며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처에 아래와 같이 건의했다.
첫째,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 하라.
둘째, 지역의 특수성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읍.면.동 단위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세분화하라.
셋째, 서울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수립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본 건의안은 18명의 남양주시의회 전체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대표발의 한 박성찬의원은“남양주시 집행부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 부처에 적극 대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남양주=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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