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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범죄단체가입 혐의 첫 적용

입력 2020-05-21 11:20

고개숙인 '박사방' 조주빈 공범들<YONHAP NO-3155>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이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회원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조주빈(24)이 역할·책임 분담 체계를 갖추고 박사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관련 법리 검토를 벌여온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된 조주빈과 ‘부따’ 강훈(18) 등에 대해서는 아직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유료회원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하고 현재 6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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